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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쌍방과실’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
👉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길 열렸다
최근 자동차 사고 관련해
운전자에게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
이제 쌍방과실 사고에서
그동안 “어쩔 수 없이 내 돈”으로 여겨졌던
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
👉
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다만,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
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.
이번 판결의 핵심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.
1️⃣ 사건의 핵심: 쌍방과실 사고와 자기부담금
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이 **한쪽 100%**가 아니라
👉 쌍방과실로 정해지는
경우가 많습니다.
이때 보통
-
내 차 수리는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
-
수리비 중 일정 금액은 **자기부담금(예: 50만 원)**을
내가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.
👉 지금까지는
“자기부담금은 내가 선택한 보험 약정이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”는 인식이
일반적이었습니다.
2️⃣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 요약
📌 대법원 판단 요지
자기부담금 중
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
상대방(또는 상대 보험사)에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
즉,
✔ 자기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
✔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까지
전부 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는 취지입니다.
3️⃣ 왜 중요한 판결일까?
이번 판결은 ‘남은 손해(미전보 손해)’ 개념을 자동차 사고에도 적용한 것이 핵심입니다.
✔ 보험금을 받고도
✔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
👉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(2015년 화재보험
판결)를
👉 자동차보험에도 확장 적용한 셈입니다.
4️⃣ 운전자에게 달라지는 점
✅ ① 자기부담금 일부 환급 가능
예를 들어,
-
자기부담금: 50만 원
-
과실 비율: 본인 40% / 상대 60%
👉 기존: 50만 원 전부 본인 부담
👉 앞으로:
-
본인 책임 40% → 20만 원
-
상대 책임 60% → 3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
✅ ② 보험 처리 후에도 추가 청구 가능
이미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끝냈더라도
👉
자기부담금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5️⃣ 다만, 모든 경우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는다
대법원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.
⚠ ‘선처리 방식’에 대한 주의
-
일부 보험사는
👉 과실 비율 확정 전에
👉 자기부담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
**‘선처리 방식’**을 사용합니다.
대법원은
이런 경우 자기부담금 처리 방식은
보험약관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
라고 밝혔습니다.
👉 즉,
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실제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6️⃣ 보험료 인상 우려도 함께 제기
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는 유리하지만,
보험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도 나옵니다.
✔ 자기부담금 반환 절차 증가
✔ 보험사 인력·비용 부담 확대
✔ 자기부담금 관련
소송 증가 가능성
👉 결과적으로
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.
7️⃣ 운전자가 지금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
✔ 쌍방과실 사고 발생 시
→
자기부담금도 과실 비율별로 따져볼 것
✔ 보험 처리 후에도
→ 상대 보험사에
추가 청구 가능성 검토
✔ 보험 가입·갱신 시
→
자기부담금 공제 방식(선처리 여부)
약관 꼭 확인
✨ 한 줄 정리
✅ 쌍방과실 사고 시
👉 자기부담금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
✅ 상대 과실 비율만큼은
👉
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
⚠ 다만 보험약관·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음

